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 결정 뒤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3년 전 업무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가사 제공 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사노동자법도 통과된 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