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눈 마주쳤다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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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눈 마주쳤다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4.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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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오전 2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원래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했다.

 체구가 큰 A 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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