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일로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출범한 심사위는 현재까지 모두 2천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천 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인용된 1천 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로, 자동 인용 결정됐다.
415명은 심사위 사전 심사와 전원 심사 등 2단계에 걸쳐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편입된 인원이 1천 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가 결정된 사람은 4명으로, 동물권 활동가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비건’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포함됐다고 심사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