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기현, 여당 법사위원장 불법인 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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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기현, 여당 법사위원장 불법인 근거 제시해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1.05.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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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을 놓고 ‘불법’, ‘장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에 유감을 밝히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 계속해서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 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 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초기) 상임위 구성 당시 논의가 있었고, 11대 7로 나누기로 이야기가 됐지만,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인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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