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일시는 7일(수)로, 대상 지역은 버스터미털 6곳, 철도역 4곳, 공항1개소, 고속도로휴게소 1곳, 주변 음식점 200여개소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민·관 합동으로 25개반, 7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총 75명, 25개반(공무원 1, 소비자감시원 2)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이홍상 공중위생과장은 “업소의 시설 및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고객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9월말에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퇴·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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