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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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1.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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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국 국립대학 10곳의 학생 지도비 부당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국·공립대학교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통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던 기성회 수당이 법적으로 폐지됐다.

 대학들은 없어진 기성회 수당을 대신해 학생 지도비 등을 신설해 교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이 학생 지도비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다.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학생 지도 실적이 있어야 지급 가능하다. 제대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주요 국립대 10곳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부풀려 학생 지도비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집행된 학생지도비, 권익위가 발표한 부당 집행 금액은 지난 한 해 확인된 것만 94억 원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타는 방법은 다양했다.

 교직원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며 학생 30명을 한 팀으로 묶은 뒤, 이들에게 단체 메일을 전송하고 1명이라도 수신하면 학생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수당을 탄 교직원만 한 학교에서 551명. 메일 한 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에게 학생 상담 1번에 10만 원을 지급했다. 상담은 10분~20분 정도 진행됐다. 이런 상담 건수 모두 27,000건이 훨씬 넘는데 전체 상담의 55%가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흘에 걸쳐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제출한 교직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한 대학교도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는 하지 않고, 퇴근 이후 실적만 입력하는 수법 등을 통해 직원 28명이 5천만 원을 받았다.

 학생지도비는 교수들에게도 부당하게 돌아갔다. 한 대학에서는 안식년 중에 있거나 해외 연수중이어서 교내 학생 지도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교수 7명에게 500만 원씩 모두 3,500만 원을 지급했다.

 조사를 진행한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불필요한 학생 지도비를 줄이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학생지도비 제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적발된 대학 가운데 3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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