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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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5.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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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하는 경우,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식의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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