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0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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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0만원 범칙금 부과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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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킥보드를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 13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대신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규모는 2017년 9만 8천 대에서 2018년 16만 7천 대, 2019년엔 19만 6천 대로 늘었다.

 사고 건수도 지난 2018년 225건(사망 4명)에서 2019년엔 447건(8명 사망), 지난해에는 897건(10명 사망)까지 급증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처벌하는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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