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배달앱 통해 주문 및 결제시 외식비 할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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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배달앱 통해 주문 및 결제시 외식비 할인 제도' 시행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1.05.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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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준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정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한편,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는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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