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선호씨 사망사고 회사 원청 및 특별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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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선호씨 사망사고 회사 원청 및 특별감사 착수
  • 김원희 서울.경기본부/ 사회부기자
  • 승인 2021.05.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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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원청 업체인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독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감독 대상에는 동방의 원청 업체인 '평택동방아이포트'도 포함됐다.

 평택동방아이포트는 선사와 항만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운송 작업을 동방에 외주화했다. 이선호 씨는 동방에 인력 공급을 하는 하청 업체 소속이었다.

 항만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전반을 점검해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감독의 목적이다.

 노동부는 동방 지사별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평택동방아이포트가 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 안전관리 목표 ▲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 위험 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 6가지다.

 이들 항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안전 구역 설정, 하역 장비 경보 장치 작동, 보호구 등 안전 장비 비치,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항만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동방과 이 씨가 속했던 인력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며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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