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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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5.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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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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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2개사 13개 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제조 구분

1

동인당제약

로바스과립

전문의약품

자사 제조

2

동인당제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전문의약품

자사 제조

3

동인당제약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전문의약품

자사 제조

4

동인당제약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전문의약품

자사 제조

5

동인당제약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6

동인당제약

디오본1000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7

동인당제약

디오본포르테정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8

동인당제약

엔디현탁액(시메티콘)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9

동인당제약

파이에온정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10

동인당제약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11

동인당제약

하나막스정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12

동인당제약

헬씨캄에스정

일반의약품

자사 제조

13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

일반의약품

위탁 제조

`디오본1000`과 동일하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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