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1시 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나흘 뒤인 5월 31일까지다. 앞서 국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시한인 어제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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