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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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등 2건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6.0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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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31일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등 외 2건에 대하여 적법과 제도개선을 결정 공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1. 국민권익위,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 토지 소유자들이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했던 불합리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 국민권익위, '버스정류장 아닌 곳 승하차 과징금 부과는 적법'
- 중앙행심위, ‘탑승 고객 불편 초래하고 단속규정 유명무실하게 해’-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3. 국민권익위, '면세유 주유소의 농어민 면세혜택 가로채기 그만' 제도개선 권고
-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 방지,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사례 통제방안 등 마련 -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ㆍ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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