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軍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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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軍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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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번 사안은,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거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모 부대 장교들이 사용한 식판을 사병이 처리하고 있다고 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 데 신분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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