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받아들이기 힘들다...신속수사 가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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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받아들이기 힘들다...신속수사 가로 막아'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6.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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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8일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부의 수사권 제한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의 '형사부 전문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검찰총장의 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직제안이 아닌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한 예규를 준비 중이다.

 또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현재 직접수사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있다.

 대검은 "검찰청의 직제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반대했지만,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전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의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 간 '줄다리기'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시로 통화·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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