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9일 오전 공군본부 검찰부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검찰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결정적인 증거인 가해자 휴대전화도 부사관이 숨진 지 9일 뒤에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는 등 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또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인권나래센터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선변호사의 직무 유기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부사관의 유족측은 조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서 장관은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부사관이 숨진채 발견된 5월 22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으며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보고받은 것은 사흘 뒤인 5월 25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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