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파면 등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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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파면 등 징계 조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6.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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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9일 여성 직원에 대해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봐서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파면 이상의 중징계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일부 정보위원은 "사건이 지난해 6월 23일 발생했고 피해 직원이 7월 14일 신고했는데 징계 결정이 올해 6월 14일이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처음엔 외교부 직원 신분이라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받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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