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수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해 신상 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아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의자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는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성범죄자 중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별 및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 결과에 따라 발표할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처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퍼뜨렸으며 피해자는 약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