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한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달 공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의 유형은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그리고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이라고 분류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고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