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앙수사단은 강원도 모 육군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중령은 사무실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여성 장교가 지난달 중순 사단장 이메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 중령은 곧바로 보직 해임되고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다.
수사결과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육군중앙수사단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캐고 있다.
또 다른 육군 부대에서는 4급 군무원이 여군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군무원 B 씨는 지난 3월 본인의 발로 부사관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여성 군무원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10일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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