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사건, '재하도급 의혹' 집중 수사...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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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 사건, '재하도급 의혹' 집중 수사...4명 입건
  • 박희수 광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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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직원 등 4명을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1일 광주경찰청은 수사상황 브리핑을 개최해 “사고 당시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는 공사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입건했다”며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입건자 4명 중 3명은 철거업체 2곳의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1명은 감리다. 현재 경찰은 수사 인력 71명을 투입해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에서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건물의 붕괴 원인과 함께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솔’이란 곳인데,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는 ‘백솔’이란 업체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거업체 사이에서 재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경찰은 입건자 3명을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으며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부분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경찰은 전날 2시부터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철거공사 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붕괴 원인을 규명하겠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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