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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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 김정심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6.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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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선초, 지단화, 포사엽’)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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