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소상공인 피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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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소상공인 피해 누적'
  • 이상수 차장/기자
  • 승인 2021.06.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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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전경
대구광역시청 전경

 대구시는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1일부터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대구시는 18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합 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은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후 10시까지인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결혼식, 장례식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국·공립시설은 50%까지 허용된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22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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