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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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에 징역 7년 구형
  • 박창환 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1.06.2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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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회색 양복 차림에, 머리에는 등산용 모자를 쓴 채 부산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강제 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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