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철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구속된 안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죄목을 변경해 이번 사건을 내일(22일)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상해 고소 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했다”라며 혐의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노트북 수리를 명목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6백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게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공동폭행, 영리 약취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 2명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도 밝혔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의 동선 정보를 다른 두 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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