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명 수사(76명 송치) -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 부터 6월 22일 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을 수사하여 8건 76명을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 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6. 23. 현재 4건 103명 수사 중)
※ [21건 222명 수사] △ 송치 8건 76명 △ 불송치 등(내사종결 · 이송) 9건 43명 △ 수사 중 4건 103명
유형별로 송치 인원을 분류하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 [송치 인원 신분별 분류] △ 공무원 3 △ 교수 2 △ LH 직원 1 △ 일반인 70
주요 사건 수사 결과,
- (달성군의회 의장 토지 매수)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등 송치 결정
-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토지 매수) 내부 비밀 이용 투기 혐의 불송치 결정
- (대구시 수사 의뢰) 의뢰 대상 공무원 4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혐의 불송치 등 결정
-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 피의자 33명 위장전입 혐의 송치 결정, 9명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송치 결정
대구경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4건 / 103명)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하여 계속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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