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은 28일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지난 6월 26일 경향신문 인터뷰 중, 자신이 응모해 지원금을 수령했던 문예위의 심사관련 대외비 문서를 직접 입수해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참고1]
문씨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900만원을 수령했다.
문준용씨가 인터뷰 중 보았다고 진술한 녹취록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평가한 심사평가서.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안으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에 5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문예위는 문준용씨가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 작성한 바 없다고 의원실에 밝혀왔다.[참고2]
어떻게 지원자이자, 일반인을 주장하는 문 씨가 대정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심사 평가를 추후에 살펴볼 수 있었는지 문준용씨 본인과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준용씨가 보통 지원자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평가내용까지 전부 담겨있을 녹취록 볼 수 없어. 대통령 아들이 아닌 일반인 예술가를 주장하는 문씨가 인터뷰에 나와 당당히 녹취록을 봤다는 것으로도 대단한 특혜이며,
이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문준용씨는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전달해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실은 4곳으로. 국민의힘 배현진, 김승수, 이용 의원실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다.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문서 입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하며, 앞으로 치러질 국감에서 문준용씨의 출석 이유는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