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민ㆍ이명기ㆍ권희동ㆍ박민우 72G 출전 정지 및 제재금 1천만원...NC는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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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민ㆍ이명기ㆍ권희동ㆍ박민우 72G 출전 정지 및 제재금 1천만원...NC는 벌금 1억
  • 박재진 스포츠부 차장
  • 승인 2021.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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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만남을 가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이상 NC 다이노스)가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KBO는 16일 상벌위를 개최해 세 선수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 4명의 징계를 심의했다. KBO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구단도 철퇴를 맞았다. KBO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 선수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고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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