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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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7.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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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제주 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으로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터져나오고 다른 지역 접촉자와 관광객을 비롯한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 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19일부터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되고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제주도는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되고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절 금지된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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