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에서 사흘간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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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텔에서 사흘간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구형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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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에 여성을 가둔채 성폭행하며 이를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김 모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피해 여성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묶고 흉기로 위협해 은행계좌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지갑의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만원가량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감금 도중 가족과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다'고 답하도록 김씨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했던 것으로 말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나서야 모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달 17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틀 뒤인 4월 19일 구속된 뒤 지난 5월 11일에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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