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보석으로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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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보석으로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7.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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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20일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대신 김 전 회장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3억 원 납부, 참고인이나 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석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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