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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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사전구속영장 신청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1.07.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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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양주북부경찰서]
[사진제공: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오전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견주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에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두 달 동안의 수사 끝에 경찰은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견주 A씨를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특정했다.

 A씨는 '개장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다가, 한달 뒤에 A씨에게 넘겨졌습니다. 결국,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이에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못 미더웠던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 경찰은 A씨가 녹취한 파일을 통해 B씨를 향후 압박할 자료로 사용할 속셈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는데도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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