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숨진 네이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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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숨진 네이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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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네이버의 직원 A 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이 같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사망한 직원을 포함해 다수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임원)에게 괴롭힘을 한 상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등의 인지를 하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네이버가 직원들이 괴롭힘을 신고할 채널도 부실하게 운영했고,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내렸다고 결론냈다.

 숨진 직원이 직속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과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 등으로 볼 때 괴롭힘에 해당되지만, 네이버는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숨진 직원 외에도 다른 직원들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52.7%가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또 네이버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전, 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86억 7천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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