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상습 특수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주장 장윤정 선수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 등이 유족을 비롯해 상당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감독은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부터 고 최숙현 선수 등을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 선수는 후배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팀닥터’로 불리며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은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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