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상태바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8.11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 단속을 실행했다.

 이들은 삼성동 모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과 청담동 지하1층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세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되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연이은 유흥업소의 방역위반 사례로 인해 성실히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27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