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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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8.1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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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8~9월 중 개정할 계획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관련 대부업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2개정완료(7.7.) 및 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 개최(7.27)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인센티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예외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여,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하였던 일부 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 총 13개 은행 : 이번에 개정하는 은행 및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 포함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
* SC은행 및 中企 대출에 주력하는 기은‧산은 등 제외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하여, 8~9월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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