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 자정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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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 자정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8.1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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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제주도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제주도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종교시설에서의 행사 역시 좌석 수의 10%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도 일시적으로 폐장된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게임장까지 집합 금지된다.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최근 도내 감염사례가 증가했던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되며, PC방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취식이 금지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상 가동률이 크게 오르자, 병상 추가 확보에도 나섰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4단계 격상은) 도민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의 증폭 상황을 막아내는 길은 도민 여러분의 협력과 개인방역의 철저한 실천"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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