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차단속 실시
상태바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차단속 실시
  • 김원희 서울.경기본부/ 사회부기자
  • 승인 2021.08.18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주 합동단속에 이어 17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나몰라라 하고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 및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지난 9일부터 계속되어 온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에서 방역을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9일부터 2주째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일에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끝에 2개 업소 8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 면밀한 계획수립과 현장 급습을 통한 합동단속을 단행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유흥시설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