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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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 김원희 서울.경기본부/ 사회부기자
  • 승인 2021.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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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가 배달라이더의 상해보험료를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40일간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도입을 위한 상해보험시행사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여기에 총알배송, 한집배달 등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위험은 더 커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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