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셀프주유취급소 입건 3건, 과태료 3건, 행정조치명령 71건
자율안전관리 체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당부 -
자율안전관리 체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당부 -
강원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셀프 주유취급소 41개소를 불시에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검사는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정기점검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여부와 근무실태 △ 위험물시설 기준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특별검사 결과
-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위반사항 입건 3건,
- 감시대 감시원 무자격자 배치에 대하여 과태료 3건,
- 주유취급소 위치・구조 설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71건의 조치명령을 부과하였다.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주유취급소는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사고 위험이 증대해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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