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2019년에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딸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이혼 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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