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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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 최미영 문화부기자
  • 승인 2021.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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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나선 여당을 제동장치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연석회의를 열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연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서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이를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언론 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연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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