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씨 측은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31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의 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했다.
또, 조 씨에 대한 추징금 1억 4,7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업무상 배임미수)로 뒤집었다.
또,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씨가 채용 비리 관련자에게 자금을 줘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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