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모임인원 8인까지 허용...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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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모임인원 8인까지 허용...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9.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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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오는 6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4주 더 연장했다.

 김 총리는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며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된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했을 경우 최대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 99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두 번의 명절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셨다”며 “이번 추석까지 그리운 만남을 미뤄주십사하고 요청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님께서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네 명을 포함해, 최대 여덟 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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