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방에서 만난 청소년 성노예 삼은 20대에 징역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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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방에서 만난 청소년 성노예 삼은 20대에 징역 7년형 선고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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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2천∼5천 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13살이던 B 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1∼17세 아동·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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