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대위는 이틀에 걸친 차량 시위에 각각 차량 7백여 대와 3백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차량 시위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시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6일 경찰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장사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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