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구은행 등 5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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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구은행 등 5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9.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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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8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5곳의 기업이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 마이테이터 신규 허가를 냈다고 밝혔다.

 신규로 본허가를 받은 5곳은 ▲대구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LG CNS 등이다. LG CNS는 IT기업 중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KB증권 3개사는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예비허가사가 본허가를 신청할 경우 통상 2개월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45개사, 예비허가 기업은 11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 외 신청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접수일은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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