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산대에서 앞으로 추진 중인 행정절차가 기본원칙에 입각해볼 때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대가 지난번 입학취소 처분을 한 것은 예정 결정이고 확정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의 책임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입학 취소를) 우려했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 보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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