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 '공수처는 김웅 의원 혐의부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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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 '공수처는 김웅 의원 혐의부터 밝혀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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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을 할 이유도 없다며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혐의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손준성 검사는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김웅 의원에게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대검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랜식 작업을 끝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으로 문제의 고발장 사진이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김웅 의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면서 "사안이 이러함에도 공수처는 제3자의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것이야 말고 공수처의 정치 쇼"라며 "공수처가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근거없는 수사가 될 것이고,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이 사건에 대해 대검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의해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의 관할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수처장은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이상 이제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우리 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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