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ㆍ황희석, 검찰 선거공작 사건 윤석열 등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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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ㆍ황희석, 검찰 선거공작 사건 윤석열 등 직접 고발'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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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황희석・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한 일명 ‘검찰 선거공작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9월 13일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을 고소인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와 그 처 김건희 씨, 한동훈・손준성 검사・김웅・정점식 의원 등 사건 관련자와 함께 작년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를 성명불상자 피고소인으로 올렸다. 주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개 범죄이다.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 손 검사가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을 청부 고발 행위로 적시했다.
 윤석열은 또한 최강욱 후보를 수사한 담당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기 위해 공소제기를 강요한 바 억지기소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윤석열, 손준성 등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제보자 지 모 씨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자정부법위반죄’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황희석 후보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케 한 후 손준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최강욱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뒷거래를 통해 상대 정치인과 언론을 고발하려 한 총선 공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처리가 윤석열 호 검찰이 저질러 온 오명을 씻을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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